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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문 의 사 항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무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라면 갚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60세가

   넘으신 어머님과 장애가있는 형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을

   까요?

 

 

 

법 률 근 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절 생계비의 산정의 3항

 

답 변 사 항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제도와는 달리 최대 5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한 생

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

권에 대한 면책을 해줌으로서 다시한번 삶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머님과 장애가 있으신 형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생계비를 신청하여

1인이 아니라, 3인 생계비로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

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미성년자 자녀, 장애가 있

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도 해당사항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를 하

고 있거나, 별거를 하더라도 별거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형님을 부양하신다고 주장하실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나, 형님의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확인하여 생계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형님 이외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실때는 왜 꼭! 본인이 부양을 해야하는지 사유를 소명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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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5

조회수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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