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채 무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라면 갚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60세가 넘으신 어머님과 장애가있는 형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을 까요? |
법 률 근 거 | |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절 생계비의 산정의 3항 |
답 변 사 항 | |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제도와는 달리 최대 5년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한 생 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 권에 대한 면책을 해줌으로서 다시한번 삶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머님과 장애가 있으신 형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생계비를 신청하여 1인이 아니라, 3인 생계비로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 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미성년자 자녀, 장애가 있 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도 해당사항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를 하 고 있거나, 별거를 하더라도 별거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형님을 부양하신다고 주장하실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나, 형님의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확인하여 생계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형님 이외 다른 형제 자매가 있으실때는 왜 꼭! 본인이 부양을 해야하는지 사유를 소명 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