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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계약서(분쟁)

국영문계약서(분쟁)

■ 국영문계약서(계약분쟁)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서 없이 주문장(P.O.)만 받고 거래하거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서에 법률검토를 받지도 않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가 끝까지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심찮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철저히 계약서 문구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되고,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구 하나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ICC 국제중재 및 국내외 다양한 소송 및 클레임을 경험하였고 해외 로펌과 대기업에서 약 2500개 이상의 국영문 계약서를 작성/협상한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무력화하여 고객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간혹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영문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외국에 보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보게 됩니다. 쉽고 평범한 영어 단어 하나에도 의미심장한 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 크게 후회하고 사업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언어의 문제이기 이전에 법률에 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관련 취급업무

중소기업의 상거래 분쟁 해결

해외 신규계약 법적 지원

계약서 작성, 문구협상, 체결

계약서 개정, 계약기간의 연장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