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O신용정보라는곳에서 저에게 독촉장과 유체동산압류를 하겠다는 경고문이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채무는 차량을 담보로 했던 채무라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말하는 차도, 돈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친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에서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파산/면책을 이용했을 때 내가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니라면 다른 채무들과 같이 면책을 해주는 소송인데, 만약 이 소송에서 만약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면책채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 등으로 채무의 존재사실을 잊은 경우 등은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 →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여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허가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니 준비를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