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회사 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가 경합돼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급여 압류금을 공탁 중입니다. 2016년 1월에도 압류금을 공탁해서 5월 26일에 채권자 배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공탁을 중지하게 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 률 근 거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
답 변 사 항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 에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한편,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자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관 계로 공탁을 계속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강제집행의 중단은 직원이 사무실 을 통하여 집행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에서는 배당까지 가지 않고 이를 유보하여 둘 것이고, 회생법원에서는 유보된 금액을 개인회생 재단에 편입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한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