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빌릴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신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증인들에게 추심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 주세요. |
답 변 사 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시 보증채무에 대한 처리 - 개인회생에서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로 보아 신청 이후로 보증인은 위 채무의 일시변제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보증인이 원채무자 대신 보증관련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 후 면책을 받거나, 파산 / 면책을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처리 방법 - 먼저 보증 채무가 너무 과다하여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이면 양해를 구해서 주 채무자와 같이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과 주 채무자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둘다 받게 된다면 충분히 법적 보호하에 채무 변제를 할수있게 될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론 보증인이 최근 6개월안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무상 부인권을 행사 할수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무상 부인권을 입증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다시 주 채무자에게 보상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