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사 항 | |
∙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회사원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저는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답 변 사 항 |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권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지게 됩니다. 첫째는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경우이며, 둘째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대출은 보증인이 있는일반 대출채무와 다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채무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준 신용대출이 되는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양도 계약, 질권 설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별제권부 채무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중 대출받은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신청인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를 잃을 수 있고 전세계약 해지시에는 본인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환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