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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을 하고있는데 개인 파산도 가능한가요?

 

문 의 사 항

 ∙ 법인 회생 3년 정도는 정상 변제를 하였으나 2년 전부터 다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변제를 못하여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신용

   카드 대금 약 3천만원, 카드론 2천 5백만원, 사 금융 2천만원으로 인하

   개인파산을 진행 하려 합니다.

 ∙ 개인 상황은 월 150만원에 중2 쌍둥이 자녀와 배우자 등 4인 가족 입니다.

   재산 현황은 배우자 명의의 보험, 차량 등 5~6천만원 정도입니다.

 

법 률 근 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률 566조 제 1 호

 

답 변 사 항

개인 파산은 법인대표이사를 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지금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파산의 경우 법인 파산 및 법인 폐업 후 법인 대출 보증채무와 개인명의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채무는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배당절차를 거친 후에 법인이 소멸되고 채무도 소멸되며 개인이 연대 보증한 것은 개인의 채무로 법인의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법인 자산으로 일부 변제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대보증 책임이 경감됩니다.

 

다만,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과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재산으로도 변제 받을 수 없는 세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1호”에 의하여 조세 채무는 비 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의 면책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은 재산축적 기여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형성경위, 자금의 출저 등에 관한 조사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조사에 대하여 철저한 소명 준비가 필요하고 소명준비 미흡으로 본인의 단독 소유 재산이나, 50%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판단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전부 및 본인 지분을 처분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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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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