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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을 반납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 의 사 항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개인파산 / 면책을 신청했다가 보증금 2,000만원 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친정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편파변제로 2,0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 391조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부인권이란 쉽게 말하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받으신 보증금 2,000만원을 일부 개인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것이 부인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직권으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고 할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의 최선의 선택은 2가지로 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1. 보증금 2,000만원을 법원에 반납하여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 이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도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예상이 되며, 면책을 받으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2. 2,000만원을 법원에 반납 할 방법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2,00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받아드린 후 변제금 산정을 하여 진행한다.

- 이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을때 직장을 구하셔서 최대 5년동안 개인회생을 통해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시면 해결되는 방법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부인권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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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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