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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무에 대한 각서를 써준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문 의 사 항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을 받았는데, 면책 받기 전에 개인채권자가 찾아와서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줬는데 면책결정 후 개인채권자는 그 각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 률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4조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5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제660조의 3

 

 

답 변 사 항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은 면책이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3항에 의거하여 공고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면책사실이 공고가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없다면 면책결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면책에 대한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2.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가압류, 강제집행, 가처분 등의 효력 상실)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면책을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허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각서의 작성 등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로서는 면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파산채권자와 개별적 합의를 통해서 빨리 면책결정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개인파산/면책이란 제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 전에 고객님과 같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면책을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본인 의지로 스스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경우에는 면책과는 상관없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는 해야 하겠지만,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선고 받은 것을 알고도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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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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