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전화

010-4670-6141
02-536-8804

평일 am 09:00 ~ pm 18:00

외국인투자전담센터 상담전화

직통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Foreign Investment Center Consultation Phone

Direct cylinder
1661-2721,
010-8236-6141

평일 am 09:00 ~ pm 18:00

송무 대표전화

02-584-6116

FAX 02-2038-6490

회생 대표전화

02-595-3030

FAX 02-2038-649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것같아요 도와주세요

 

문 의 사 항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걱정되는 채무자입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재신청은 가능한지요? 또한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킬수있는지요? 준비사항과 개인회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 변 사 항

개인회생은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다면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처음 신청과 같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가결정은 크게 무리 없이 날것입니다. 하지만 변제금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을 때 조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항고절차를 받아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원에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면 항고가 받아드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재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또한 폐지 사유별 재신청 시 착안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 부양 등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여 소명하면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은 곳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소명절차를 거쳐 변제금을 낮추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지된 경우

- 신규대출금을 받게 된 사유와 사용내역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접수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1-25

조회수3,8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