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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대여금일까 투자금일까/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취지와 주요 내용

 

 


86 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체(차주)와 그 투자자(대 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 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간 해석 불일치로 인하여 소송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원고(대주)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 데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여 금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차주)는 ‘무슨 대여금이냐? 투자금으로 받 았으며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 나 부득이 손실이 생겼으므로 원고 (대주)도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 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의 사업 형 태, 사업능력, 사업 전망, 재력 등을 판단해보고 ‘사업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도 변변 치 않은데 이 사업에 투자해도 원금 과 이자는 보장되겠지’하고 생각하 는 경우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기 는 하지만 차주의 사업이 전망이 있 어 보이고 다소 불안하지만 담보도 설정해 준다고 하니까 위험은 별로 없겠지’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 단되므로 나도 사업에 끼워 달라. 대신 돈은 더 내겠다’고 하면서 사 업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동업관계(법률에서는 ‘조합’ 이라고 함)가 성립될 수 있고 조합 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 등을 상호출자(이를 ‘출자금’이라 함) 하 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당사자가 정한 손익 분배 비율 또는 출자가 액에 비례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분 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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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철기변호사/김형섭노무사

등록일2016-05-20

조회수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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